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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트렌드

고효율 조명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CO2 감축

서울역사박물관 1층 강당에서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고건)는 6월 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역사박물관(서울 종로구 신문로) 1층 강당에서 '스마트 인프라 : 저탄소형 지자체 리모델링 솔루션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 및 전략을 찾아보고자 공공시설 에너지 효율, 법규, 도시계획, 건축물, 시민사회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의 모범사례를 비교해 보며 지자체에 실제 도입 가능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였다.

이 날 기후변화센터의 고건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지구적인 문제인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가 그린 파트너십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중에서도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환경 마인드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세미나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이번 세미나가 그런 면에 있어서 일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다음은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주제발표1] 녹색성장을 위한 지자체의 기술옵션 (표준/규제) - 김창섭 경원대 교수 (지속가능소비생산연구원 대표)

 

'녹색성장'은 정부의 중심적인 화두가 되고 있고 국외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개념이다. 보편적으로는 '저탄소사회를 실천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룸'을 뜻하지만 국내에서는 대내적으로는 저탄소 사회를 이룩하고 대외적으로는 수출 성장을 도모함을 의미한다. 녹색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탄소 정책, 고도의 융합기술 정책, 문화와 외교 정책과 세제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녹색 기술인데 그것은 물질 순환을 촉진·복원시키는 기술, 인류와 자연생태계의 안전을 도모하는 기술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술이 저탄소 사회 구현과 동시에 국민 삶의 질 향상, 에너지 안보 제고, 과학기술 및 산업 혁신을 위한 기회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현재 녹색성장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있고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실질적 녹색성장이 이루어지려면 지금까지의 두루뭉술한 방식은 비효율적이며 이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지자체의 공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진흥·규제책과 지자체와의 정책적·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정책과 기술의 사회로의 실질적 투입을 의미한다. 

 



[주제발표2] 도시와 빌딩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의 역할 - 해리 바하(Harry Verhaar) 필립스 수석 부사장

이미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모두가 알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행동은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도시 에너지 수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명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낙후된 조명들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으로 바꾸기만 해도 약 40%에 가까운 잠재적 절약을 이룰 수 있다. 이는 기업과 국가의 경제적인 면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소비자들에게는 향상된 품질의 조명과 낮은 비용이라는 이점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환경에는 이산화탄소 방출량 감소를 통해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백열 조명을 없애기 위한 거주용 빌딩 조명 전환 입법화가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 비거주용 빌딩과 리노베이션 부문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례발표1] 제도 분야 : 기후변화대책입법의 현황 및 특징 - 최봉석 교수 (동국대 법학과)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은 기후변화를 전면적으로 내세운 국내 최초의 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법안은 법률과 조례의 상충이 일어나고 있고 국가와 광역지자체의 역할만 제정이 된 채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법 이외의 것들 중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녹색성장기본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으면서 지자체 자체가 진행할 수 있는 권한에 있어서는 제한이 많아서 사실상 지자체는 독립적인 성격을 유지하면서 기존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의 규율 범위에 맞추면 주무행정관청과의 협조가 수월할 것이다.

 

[사례발표2] 도시계획 분야 : 저탄소 도시 조성 사례 - 김미숙 박사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탄소저감은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저탄소 도시의 실현 방향은 탄소저감전략과 탄소흡수전략으로 이루어지는데 저감전략에는 토지이용공간의 구조변화, 건물 에너지 효율화, 무공해 교통시스템, 자원순환체계에 관한 것들이 있고 흡수전략에는 녹지공원, 생태 공간 창출 등이 포함된다. 흡수전략보다는 저감전략이 보다 효과적이지만 흡수전략은 또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면과 연관이 되어 의미하게 다뤄져야 한다. 영국의 밀턴 케인즈는 토지이용에 있어서 좋은 예가 되고 있고, 브라질의 꾸리찌바는 교통체계와 교통수단에 있어서 본보기가 되고 있다. 또한 많은 도시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례발표3] 건축물 분야 : 그린 홈을 통한 건물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안 - 윤용상 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목표는 국가적 큰 틀로서 이루어지지만 그 방안에 있어서는 구체적 행동과 계획이 필요하다. 단위 건축물 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량과 그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즉 인벤토리를 세울 수 있다. '그린 홈'은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최대한 사용하여 기존 생태계를 보존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후세에 지속 가능한 지구를 남길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그린 홈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과 합당한 경제성이 뒷받침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 기자재, 건축물 운용에 관련된 제도와 정책만 보완이 된다면 그린 홈은 쉽게 실제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사례발표4] 시민협력 분야 : 저탄소사회를 향한 지자체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방안 - 김재옥 회장 (소비자시민모임)

 

기후변화를 막는 방법으로는 이미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다. 중요한 것은 모두 함께 그러면서도 따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면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민들, 즉 소비자들의 생활양식의 변화, 자원사용의 효율화, 재활용, 유기농 식품 구매 지원 등 소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 있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교통, 산업, 가정,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행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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